민법 제717조(2011.03.07 개정)

부칙
2011.03.07 개정전2011.03.07 개정후
제717조【비임의 탈퇴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.(2011.03.07 개정)

1.

사망(2011.03.07 개정)

2.

파산(2011.03.07 개정)

3.

성년후견의 개시(2011.03.07 개정)

4.

제명(除名)(2011.03.07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