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717조(2011.03.07 개정)
| 2011.03.07 개정전 | 2011.03.07 개정후 |
|---|---|
| 제717조【비임의 탈퇴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.(2011.03.07 개정) | |
1. 사망(2011.03.07 개정) | |
2. 파산(2011.03.07 개정) | |
3. 성년후견의 개시(2011.03.07 개정) | |
4. 제명(除名)(2011.03.07 개정) | |
| 2011.03.07 개정전 | 2011.03.07 개정후 |
|---|---|
| 제717조【비임의 탈퇴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.(2011.03.07 개정) | |
1. 사망(2011.03.07 개정) | |
2. 파산(2011.03.07 개정) | |
3. 성년후견의 개시(2011.03.07 개정) | |
4. 제명(除名)(2011.03.07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