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713조 [ 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]2026.03.17 제21454호▼+-인쇄보관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