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708조 [ 업무집행자의 사임, 해임 ]2026.03.17 제21454호▼+-인쇄보관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