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690조(2011.03.07 개정)

부칙
2011.03.07 개정전2011.03.07 개정후
제690조【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.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.(2011.03.07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