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690조(2011.03.07 개정)
| 2011.03.07 개정전 | 2011.03.07 개정후 |
|---|---|
| 제690조【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.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.(2011.03.07 개정) | |
| 2011.03.07 개정전 | 2011.03.07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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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690조【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.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.(2011.03.07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