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682조(2014.12.30 개정)

부칙
2014.12.30 개정전2014.12.30 개정후
제682조【복임권의 제한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.(2014.12.30 개정)

②

수임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제121조, 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