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682조(2014.12.30 개정)
| 2014.12.30 개정전 | 2014.12.30 개정후 |
|---|---|
| 제682조【복임권의 제한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.(2014.12.30 개정) | |
② 수임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제121조, 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| |
| 2014.12.30 개정전 | 2014.12.30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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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682조【복임권의 제한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.(2014.12.30 개정) | |
② 수임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제121조, 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