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657조(2014.12.30 개정)
| 2014.12.30 개정전 | 2014.12.30 개정후 |
|---|---|
| 제657조【권리의무의 전속성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. | |
② 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.(2014.12.30 개정) | |
③ 당사자 일방이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| |
| 2014.12.30 개정전 | 2014.12.30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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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657조【권리의무의 전속성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. | |
② 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.(2014.12.30 개정) | |
③ 당사자 일방이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