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657조(2014.12.30 개정)

부칙
2014.12.30 개정전2014.12.30 개정후
제657조【권리의무의 전속성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.

②

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.(2014.12.30 개정)

③

당사자 일방이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