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656조 [ 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]
①
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
②
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.
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
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