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650조 [ 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]2026.03.17 제21454호▼+-인쇄보관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