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607조(2014.12.30 개정)

부칙
2014.12.30 개정전2014.12.30 개정후
제607조【대물반환의 예약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.(2014.12.30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