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606조(2014.12.30 개정)
| 2014.12.30 개정전 | 2014.12.30 개정후 |
|---|---|
| 제606조【대물대차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.(2014.12.30 개정) | |
| 2014.12.30 개정전 | 2014.12.30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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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606조【대물대차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.(2014.12.30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