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606조(2014.12.30 개정)

부칙
2014.12.30 개정전2014.12.30 개정후
제606조【대물대차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.(2014.12.30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