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606조 [ 대물대차 ]2026.03.17 제21454호▼+-인쇄보관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.(2014.12.30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