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585조 [ 동일기한의 추정 ]2026.03.17 제21454호▼+-인쇄보관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