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541조 [ 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]2026.03.17 제21454호▼+-인쇄보관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