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52조의2(2024.09.20 개정)

부칙
2024.09.20 개정전2024.09.20 개정후
제52조의2【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.(2024.09.20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