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49조 [ 법인의 등기사항 ]
①
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
②
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.
1.
목적
2.
명칭
3.
사무소
4.
설립허가의 연월일
5.
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
6.
자산의 총액
7.
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
8.
이사의 성명, 주소
9.
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
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
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.
목적
명칭
사무소
설립허가의 연월일
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
자산의 총액
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
이사의 성명, 주소
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