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496조 [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]2026.03.17 제21454호▼+-인쇄보관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