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488조 [ 공탁의 방법 ]

①

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.

②

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

③

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