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47조 [ 증여,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]

①

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②

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