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466조(2014.12.30 개정)
| 2014.12.30 개정전 | 2014.12.30 개정후 |
|---|---|
| 제466조【대물변제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.(2014.12.30 개정) | |
| 2014.12.30 개정전 | 2014.12.30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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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466조【대물변제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.(2014.12.30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