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466조(2014.12.30 개정)

부칙
2014.12.30 개정전2014.12.30 개정후
제466조【대물변제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.(2014.12.30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