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46조 [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]2026.03.17 제21454호▼+-인쇄보관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