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455조 [ 승낙여부의 최고 ]2026.03.17 제21454호▼+-인쇄보관①전조의 경우에 제삼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.②채권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