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433조 [ 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]2026.03.17 제21454호▼+-인쇄보관①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②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