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4조(2011.03.07 개정)인쇄보관2011.03.07 (시행 2026.03.17)▼부칙2011.03.07 개정전2011.03.07 개정후제4조【성년】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.(2011.03.07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