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395조(2014.12.30 개정)

부칙
2014.12.30 개정전2014.12.30 개정후
제395조【이행지체와 전보배상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(2014.12.30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