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393조 [ 손해배상의 범위 ]

①

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.

②

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