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39조 [ 영리법인 ]

①

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②

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