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388조 [ 기한의 이익의 상실 ]

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.

1.

채무자가 담보를 손상,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

2.

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