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371조 [ 지상권,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]
①
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.
②
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.
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.
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