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347조 [ 설정계약의 요물성 ]2026.03.17 제21454호▼+-인쇄보관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