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339조(2014.12.30 개정)

부칙
2014.12.30 개정전2014.12.30 개정후
제339조【유질계약의 금지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.(2014.12.30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