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339조(2014.12.30 개정)
| 2014.12.30 개정전 | 2014.12.30 개정후 |
|---|---|
| 제339조【유질계약의 금지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.(2014.12.30 개정) | |
| 2014.12.30 개정전 | 2014.12.30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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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39조【유질계약의 금지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.(2014.12.30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