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318조(2001.12.29 개정)
| 2001.12.29 개정전 | 2001.12.29 개정후 |
|---|---|
| 제318조【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.(2001.12.29 개정) | |
| 2001.12.29 개정전 | 2001.12.29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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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18조【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.(2001.12.29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