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312조 [ 전세권의 존속기간 ]

①

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.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.

②

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.(1984.04.10 신설)

④(전세권에 관한 경과조치) 제303조제1항, 제312조제2항ㆍ제4항 및 제312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4.09.01전에 성립한 전세권으로서 1984.09.01당시 존속기간이 3월이상 남아 있는 전세권과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전세권에도 이를 적용한다. 그러나 1984.09.01전에 전세금의 증액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제312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[1984.04.10 법률 제3723호 부칙]

③

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.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.

④

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.(1984.04.10 신설)

④(전세권에 관한 경과조치) 제303조제1항, 제312조제2항ㆍ제4항 및 제312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4.09.01전에 성립한 전세권으로서 1984.09.01당시 존속기간이 3월이상 남아 있는 전세권과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전세권에도 이를 적용한다. 그러나 1984.09.01전에 전세금의 증액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제312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[1984.04.10 법률 제3723호 부칙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