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27조 [ 실종의 선고 ]

①

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.

②

전지에 임한 자,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,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,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.(1984.04.10 개정)

③(실종선고에 관한 경과조치)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4.09.01전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. [1984.04.10 법률 제3723호 부칙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