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266조 [ 공유물의 부담 ]2026.03.17 제21454호▼+-인쇄보관①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.②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