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252조 [ 무주물의 귀속 ]

①

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.

②

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.

③

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