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246조 [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]2026.03.17 제21454호▼+-인쇄보관①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,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.②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