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23조 [ 관리인의 개임 ]2026.03.17 제21454호▼+-인쇄보관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,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