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179조(2011.03.07 개정)

부칙
2011.03.07 개정전2011.03.07 개정후
제179조【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.(2011.03.07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