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17조(2011.03.07 개정)
| 2011.03.07 개정전 | 2011.03.07 개정후 |
|---|---|
| 제17조【제한능력자의 속임수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.(2011.03.07 개정) | |
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.(2011.03.07 개정) | |
| 2011.03.07 개정전 | 2011.03.07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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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7조【제한능력자의 속임수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.(2011.03.07 개정) | |
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.(2011.03.07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