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17조(2011.03.07 개정)

부칙
2011.03.07 개정전2011.03.07 개정후
제17조【제한능력자의 속임수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.(2011.03.07 개정)

②

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.(2011.03.07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