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163조 부칙

1997.12.13 제5454호 (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부칙)

1997.12.13 제5431호 국적법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내지 제7조 생략

제8조 【다른 법률의 개정】

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8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.

1997.12.13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부칙

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