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161조(2007.12.21 개정)

부칙
2007.12.21 개정전2007.12.21 개정후
제161조【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.(2007.12.21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