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161조(2007.12.21 개정)
| 2007.12.21 개정전 | 2007.12.21 개정후 |
|---|---|
| 제161조【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.(2007.12.21 개정) | |
| 2007.12.21 개정전 | 2007.12.21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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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61조【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.(2007.12.21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