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158조(2022.12.27 개정)
| 2022.12.27 개정전 | 2022.12.27 개정후 |
|---|---|
| 제158조【나이의 계산과 표시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(滿) 나이로 계산하고, 연수(年數)로 표시한다. 다만,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(月數)로 표시할 수 있다.(2022.12.27 개정) | |
| 2022.12.27 개정전 | 2022.12.27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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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58조【나이의 계산과 표시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(滿) 나이로 계산하고, 연수(年數)로 표시한다. 다만,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(月數)로 표시할 수 있다.(2022.12.27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