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152조 [ 기한도래의 효과 ]2026.03.17 제21454호▼+-인쇄보관①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.②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