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145조 [ 법정추인 ]

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.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

전부나 일부의 이행

2.

이행의 청구

3.

경개

4.

담보의 제공

5.

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

6.

강제집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