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144조(2011.03.07 개정)

부칙
2011.03.07 개정전2011.03.07 개정후
제144조【추인의 요건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.(2011.03.07 개정)

②

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(2011.03.07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