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144조(2011.03.07 개정)
| 2011.03.07 개정전 | 2011.03.07 개정후 |
|---|---|
| 제144조【추인의 요건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.(2011.03.07 개정) | |
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(2011.03.07 개정) | |
| 2011.03.07 개정전 | 2011.03.07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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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44조【추인의 요건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.(2011.03.07 개정) | |
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(2011.03.07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