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144조 [ 추인의 요건 ]

①

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.(2011.03.07 개정)

②

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(2011.03.07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