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141조(2011.03.07 개정)

부칙
2011.03.07 개정전2011.03.07 개정후
제141조【취소의 효과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. 다만,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(償還)할 책임이 있다.(2011.03.07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