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140조(2011.03.07 개정)
| 2011.03.07 개정전 | 2011.03.07 개정후 |
|---|---|
| 제140조【법률행위의 취소권자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,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,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.(2011.03.07 개정) | |
| 2011.03.07 개정전 | 2011.03.07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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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40조【법률행위의 취소권자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,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,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.(2011.03.07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