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140조(2011.03.07 개정)

부칙
2011.03.07 개정전2011.03.07 개정후
제140조【법률행위의 취소권자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,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,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.(2011.03.07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