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128조 [ 임의대리의 종료 ]2026.03.17 제21454호▼+-인쇄보관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.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