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120조 [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]2026.03.17 제21454호▼+-인쇄보관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.